1.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은 헌법 제 111조 제 1항 제 4호 소정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1-1.
국회위원회 등도 당사자 능력을 가질 수 있다 2.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을 그 의사에 반하여 국회상임위원회 소속을 변경하는 행위는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된다 3.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경우에는 사실행위나 내부적인 행위도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4.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의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피청구인에게 구체적 처분을 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 5.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는 행위는 입법을 위한 사전 준비행위로 권한쟁의심판의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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