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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에서 입찰보증증권 발급하는 방법

 건설공제조합에서 입찰보증증권 발급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사구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입찰보증증권을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입찰 서류로 필수적으로 발행하여야 하는 입찰보증서 발행은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여 발행하는데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면, 과거 발급했던 신청서를 참고해서 작성하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뭣도 모르고 보증금액을 그냥 전부 다 입력하는 실수를 했었어요.

입찰 보려는 금액의 5%만 발행하면 되는데 말이죠. 예) 입찰금액 1억일 경우 1억의 5% 금액=5,000,000원 발행 무조건 5% 아닐 수 있으니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신청서 꼭 읽어보기!

전자보증이 가능한 경우 전자보증으로도 발행하지만, 입찰 발주기관에서 전자보증을 확인할 줄 모른다고 뽑아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자보증으로 전송하지 않고 뽑아서 다른 입찰 서류랑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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