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구입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가세 신고 때 사용한 카드 중 과세만 공제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간이, 면세는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부가세 신고 때 내가 사용한 카드 내역을 과세랑 간이랑 분리하기 위해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분리하여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세무사무실에 부가세 신고를 맡기지만 회사 내에서 더존을 이용하여 직접 부가세 자료를 입력하고 세무사무실에서 부가세 초안 자료를 보내오면 비교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습니다.
하나하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여 검증한 후 입력 (은행 사이트에 접속 후 사용내역을 엑셀 다운로드해서 입력해도 됨) 개인사업자의 경우 홈택스에 카드 등록해놓으면 편리합니다. 그럼 이제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조회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신고기한 신고대상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한 법인사업자 제1기 1/1~3/30 예정신고 4/25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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