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 일용직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 취득신고에 대해 알아볼까요?! 저 또한 처음 신고할 때 어찌나 헤갈리고 어렵던지 공사가 매번 한 달 이내로 끝나기만 기도했었죠.
취득신고(공제 기준) 연금 : ①, ② 중 1가지 충 시 ① 한 달 이상 근로+8일 이상, ② 한 달 이상 근로+220만 원 이상 건강 : 한 달 이상 근로+8일 이상 일용직 취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적용신고, 사업장관리번호 EDI 사업장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용직 취득신고는 매번 할 때마다 헷갈려요~ 예시를 통해 취득 대상인지 아닌지 같이 알아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첫 달 중도 입사자는 취득대상이 아닙니다. 1일 입사자의 경우 해당 월 마지막 날까지 근무하면서 8일 이상이어야 대상입니다. 예시 1 이 분은 9/1~9/29일까지 총 12일을 근무하셨습니다.
이분은 신고 대상일까요? 아니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마지막 근무일이 9/30일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취득신고 대상의 조건은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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