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의 김변호사입니다. 간혹 상고나 재심이 가능한지 문의가 오는데, 사실상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아 인용을 받으려면 난이도가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상고는 2심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 대법원에 하는 것이고, 재심은 재심사유가 있을 때 원판결의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중 상고는 상고이유가 있을 때에 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가 없을 경우 대개 빠르게 기각이 됩니다.
그리고 상고이유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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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형사] 상고이유와 재심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