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해제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해결책을 찾으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너무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매매하려면 가진 돈에다가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 모아도 될까 말까입니다.
보통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은 전체 매매대금의 10%, 나머지 일부를 중도금, 그리고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을 합니다. 잔금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매..........
매매계약해제 내용증명 보내야 하는 이유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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