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이번에는 혼인취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혼인 취소는 상황에 따라 소 제기하는 당사자와 기한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보고 혼인 취소가 가능한 사유와 청구권자가 누구인지, 소제기 기한은 어떠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혼인 취소의 사유 항목 내용 ① 혼인적령 위반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제기 기한 - 혼인적령도달 후 3월, - 혼인 중 임신한 경우 제기 못함. ②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법정대리인 소제기 기한 - 당사자가 19세 도달 후 3월경과 - 혼인적령도달 후 3월, - 혼인 중 임신한 경우 제기 못함. ③ 근친혼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이내의 방계 혈족 소제기 기한 혼인 중 임신한 경우 제기 못함. ④ 중혼의 경우 소제기 청구권자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소제기 기한 - 혼인취소 청구 가능(제810조에 의거함.) ⑤ 당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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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혼인 취소소송, 이런 경우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