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오늘은 결혼을 준비 중이던 예비신랑과 연락이 두절된 후 위자료를 청구해서 인용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다가 임신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하고 A씨의 부모님을 만나 결혼 승낙을 받고, 함께 살 집을 의논하는 등 결혼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B씨의 부모님을 만나는 문제 등을 논의하던 중 B씨로부터의 연락이 차츰 뜸해지게 되는데요.
결국 A씨는 자녀 C를 출산한 후 B씨의 집을 찾아가 보았으나, B씨의 부모가 혼인을 완강히 거부하고, B씨도 혼인신고를 거부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 위자료청구 및 인지, 양육비 청구 등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법원은 B씨와 자녀인 C간 친자관계가 성립되고, B씨가 A씨의 부모를 만나 예물을 교환하는 등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아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보았으며, B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거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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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파혼 위자료, 연락두절된 예비신랑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