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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신고 조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명의도용신고 조력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화윤입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한 ‘최근 5년 동안의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명의도용 건수 및 피해 금액’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명의도용신고는 1만 6,000건 이상이지만 이 중 25%만이 그 피해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 사건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일부 대리점들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마다 유통망에서 지급하는 통신사 판매 장려금을 얻고자 고객 몰래 휴대폰을 개통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고객 몰래 개통된 휴대폰이 ‘대포폰’으로 활용되는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이를 통해 범죄 수익을 얻기 이전이라도 여러 법률 위반 행위로 저촉될 수 있습니다.

동종 이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하여도 사안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형사처분 이외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의 청구 역시 가능하므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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