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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무죄 사례 정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무죄 사례 정리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 최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난리입니다. 법문과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성적 욕망과 관련없는 욕설 수준에 그치는 말도 고소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래는 전국 법원에서 통시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례입니다. 자신의 사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고단4896 사안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아파트의 주민이자 입주자 대표회의 감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2. 13:49경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해서 세번 을 강조했는데 그 삼세번도 흘렀으니 기댈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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