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21노1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위반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7. 2. 선고 2020고합534 판결 판결선고 2022. 1. 25.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되므로,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설립 및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2. 11.경 의료법인 I의료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2013. 5.경 실질적으로 탈퇴하였고,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의료재단 및 위 재단이 개설한 의료기관인 J 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원문 링크 : 사무장병원, 요양병원 관련 중요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