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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처분 불복→헌법소원심판 청구→취소 결정!

 기소유예 처분 불복→헌법소원심판 청구→취소 결정!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의도치 않게 법적인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실수한 것이 있거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응당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형사 사건이 잘 해결될 경우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아 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많은 분이 "벌금 내는 것도 아니고, 감옥 가는 것도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처분은 선처일 뿐이지, 죄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범죄 전과 기록으로 남진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남게 되죠.

죄가 있다고 본 수사기관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어도 이러한 처분은 검사의 재량 행위이기 때문에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억울한 꼬리표를 뗄 방법은 전혀 없는 걸까요?

물론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해야 합니다.

실제 저희 로펌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을 조력한 사례가 있습니다.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