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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행사중, 현수막 아닌 '락카'로 썼다가 '재물손괴죄 처벌'

 유치권행사중, 현수막 아닌 '락카'로 썼다가 '재물손괴죄 처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디딤입니다.

공사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넘겨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건물 외벽이나 유리창에 빨간 락카로 '유치권행사중'이라고 크게 써 붙이는 행위입니다.

법원은 유치권이라는 정당한 권리가 있더라도 건물에 지우기 힘든 락카로 낙서를 하는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 성립을 인정하며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는데요.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재물손괴 뜻과 성립 요건, 그리고 재물손괴죄 처벌 수위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재물손괴죄 뜻 바로 알기 형법 제366조에 규정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효용을 해한다'는 개념입니다.

물리적 파괴만 손괴일까? 아니요.

물건을 완전히 부수지 않았더라도 그 물건이 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