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호기심에 한 번 눌러봤을 뿐이에요. 평범한 직장인, 성실한 학생,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고 사색이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힐 위기에 놓인 분들이죠. 과거에는 불법 촬영물을 직접 찍거나 유포하는 행위만이 중범죄로 다뤄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영상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만으로도 강력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습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다운로드하지 않고 스트리밍으로만 봤으니 괜찮겠지", "실수로 받아진 거라 지웠으니 문제없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초기 대응 시기를 놓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안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 입장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느낀, 불촬물 시청 및 소지죄의 위험성과 초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 가감 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단순 시청도 '실형' 선고가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명...
원문 링크 : 안산디지털성범죄변호사 '불촬물 시청' 경찰 조사 전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