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인 11월이 왔어요.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나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 있는 달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중간예납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작성일 시점의 법령을 근거로 작성하였으며, 납세자 각자의 상황에 따라 법률해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소재의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작년 종합소득액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에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분납이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납부자의 분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내년 1월 31일까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 처리가 되며 내년 1월 초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 납부서가 발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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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의미와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