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바뀝니다. 기준이 많이 타이트한데요.
오늘은 개편되는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양자 기본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가 면제되며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본 자격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를 포함하는 데 여기서 형제, 자매인 경우는 만 30세 미만이나 혹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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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