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2022년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이 바뀝니다. 기준이 많이 타이트한데요.

오늘은 개편되는 피부양자 조건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부양자 기본 자격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소득이나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가 면제되며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본 자격으로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와 자매를 포함하는 데 여기서 형제, 자매인 경우는 만 30세 미만이나 혹은 만 65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소득요건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프리랜서 사업자라면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업소득이란 ...

# 강남구청세무사 # 건강보험 # 건강보험피부양자자격 # 세무사 # 여성세무사 # 피부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