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온세무회계 양서향 세무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상반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이번 신고도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하니 직접 전자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이번 7월 26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간이과세자는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5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단, 30만 원 미만 제외)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개인 일반과세자 2021.1.1~2021.6.30 7월 26(월)까지 신고 납부 법인사업자 2021.4.30~2021.6.30 7월 26(월)까지 신고 납부 간이과세자 2020.1.1~2020.12.31 납부세액의 1/2 7월 26(월)까지 납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 개인 일반과세자가 경영이 어려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장 3개월 이내에서 승인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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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1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