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신청하고 숙려기간 중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는 걸 알게 되셨나요?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이혼 진행 중인데 불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숙려기간중외도는 명백한 부정행위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기간을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닌 관계 회복의 기회로 보거든요.
오늘은 숙려기간중외도의 법적 효력과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숙려기간중외도 놓치면 안되는 핵심정보 숙려기간에도 여전히 부부입니다 협의이혼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남남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미성년 자녀가 없으면 1개월, 있으면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갖는데, 이 기간 동안은 법적으로 완전한 부부관계가 유지됩니다. 법원에서는 이 기간을 "혼인관계 유지에 관한 진지한 고민의 시간이자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의 시간"으로 봅니다.
실제로 법원에 신청하면 전문 상담사로부터 관계 회복 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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