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수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보험회사 의료자문 제도의 비판적 견해'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본 글은 온전히 비판적 시각에 입각하여 기술된 것이므로,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작성자 견해로 점철된 것이므로 모든 보험회사, 모든 의료자문을 지칭하는 게 아님을 밝힙니다. 목 차 1.
현행 제도 2. 제도 비판 3.
요약 및 마무리 유수원 손해사정사 1. 현행 제도 제도 정의 및 방향 의료자문이란?
보험금 심사, 지급에 있어서 보험회사와 고객 의견이 불일치하면 제3자(종합병원 소속 전문의)에게 의견을 구한 뒤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보험회사가 지불합니다.
의료자문은 보험 약관, 보험업 감독규정 시행 세칙에서 규정되어 있어 제도 근거가 존재합니다. 자문 거절하면?
뉴스 기사, 인터넷 정보,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사로부터 의료자문에 대한 부정적 정보를 가진 고객이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의료자문을 거절하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