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dsr을 완화하거나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지난해 10월 말 발표했던 7월 dsr규제 강화 조치를 그대로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Dsr 규제는 지난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에게 은행권은 40% 제2금융권은 50%로 적용되는 거로 1년 동안 내는 이자와 원금 상환액이 연봉의 40~50% 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2억원 초과자만 하여도 주담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대부분 규제 대상자로 하여 자금 계획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7월부터 1억원 초과자 대상자로 바뀌게 되면 더욱 많은 인원이 해당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일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동시에 완화할 경우 상환능력을 초과한 부채가 발생되고 이는 가계부채 부실로 연결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현행 규제는 저소득자보다는 고소득자가 유리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사회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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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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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dsr규제 완화되지 않을 경우 자금계획 대처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