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경 포스팅을 통하여 저축은행을 포함한 2금융권에서 취급하는 서민 정책금융 대위변제율이 10%를 넘어섰다고 정보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위변제란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를 하면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고,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변제한 사람에게 이전 한다.
이것을 변제자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차주가 햇살론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사에 대신 갚아준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통상 3개월 이상 연체시 발생됩니다.
물론 개인회생이나 장기연체가 있는 경우 누군가가 대신 변제를 하고 채권을 이전 받아 구상권을 청구하여 이력이 남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렇듯 연체율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번 연체율이 올라가면 가이드 변경 될 여지가 많다고 여러 번 경고를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이로 인하여 올 연말까지 예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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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햇살론 재대출 대납 대위변제 이력자 점점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