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억 초과 주택담보대출을 2019년 12월16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면 금지하였습니다.
이미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이 시가의 40%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전면금지 조치는 과잉이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그대로 밀어붙여서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정희찬 안국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청구인으로 해당 규제가 헌법상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고 소제기를 하였으나 2년 넘게 진전이 없다 다음달 중순 첫 공개 변론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핵심 쟁점은 정부 규제가 ‘법률유보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다. 법률유보원치은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원칙인데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는 아무런 법률적인 근거 없이 이루어 졌다는 주장이며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은 목적의정당성,수단의 적절성,법익의 균형성,피해의 최소성을 준수하도록 요구한 과잉금지 원칙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고 청구인 측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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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주택담보대출 15억 초과 규제 언제 풀릴까? 대안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