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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앞으로 받기 더욱 어려워진다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앞으로 받기 더욱 어려워진다

안녕하세요! 7월 예정되어 있는 dsr 3단계 규제가 시행을 앞두며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 상호금융 등 금융업계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하여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금용도 외 유용’이란 사업 자금으로 받은 후 대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목적으로 신청하고 생활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 같은 규제 대상인 가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공장 설립, 기계 증설과 같은 시설자금은 용도 외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운영 목적으로 빌리는 운전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만든 준칙입니다. 은행, 비은행 회사는 사업 자금을 취급하게 되면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사후 증빙 자료를 받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자금은 회수한다.

그렇지만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 총 5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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