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월 예정되어 있는 dsr 3단계 규제가 시행을 앞두며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던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은행, 저축은행, 여신 전문 금융, 상호금융 등 금융업계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 준칙’을 개정하는 작업에 조만간 착수하여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자금용도 외 유용’이란 사업 자금으로 받은 후 대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시설자금이나 운전자금 목적으로 신청하고 생활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 같은 규제 대상인 가계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공장 설립, 기계 증설과 같은 시설자금은 용도 외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운영 목적으로 빌리는 운전자금 대출을 관리하기 위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만든 준칙입니다. 은행, 비은행 회사는 사업 자금을 취급하게 되면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 사후 증빙 자료를 받아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는지 점검하여 용도 외로 사용한 자금은 회수한다.
그렇지만 신청금액이 1억원 이하, 총 5억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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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앞으로 받기 더욱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