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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근로소득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과세표준과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 소득공제 종합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2)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 종합한도 적용 특별소득공제 등 항목 주택자금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 벤처기업 등에 출자 또는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주택마련저축(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우대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

# 근로소득과세표준 # 산출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