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6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업자가 상품가격이나 서비스 제공 가격에 포함하여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아놓은 세금을 소비자 대신 납부하는 것이다.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상 결손이 나더라도 반드시 납부해야하는 세금이다. 더군다나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매출과 매입을 결정하므로 사업자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 조정 (부가칙 제47조) 연 1.2%~ 연 2.9%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 (부가법 제35조제2항, 부가령 제72조)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허용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대상 확대 (부가령 제71조의2) 2023.2.28 이후부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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