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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세법개정

 2023년 7월 세법개정

2023년 7월 세법개정 2023년 7월부터 세법개정 1영화관람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포함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단, 도서·공연·영화 관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2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낲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그 차액을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3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급자 부도·폐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매입자가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만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었으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계산서도 매입자가 직접 발행할 수 있게 됐다. 4고위험, 고수익 채권토자신탁 과세특례 고위험, 고수익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에 1년 이상 투자 시 이...

# 달라지는세금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