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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12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12월말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8월 31일은 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기한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사업연도의 상반기(1-6월)에 해당하는 세액을 미리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각 사업연도 중간에 중간예납 기간을 두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함으로써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분산하여 주는 세금의 선납제도인 것입니다. 12월말 결산법인은 8월3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단, 2023년 신설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법 1.

직전사업연도 실적기준 일반적으로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감면세액과 원천징수에액을 차감한 금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2. 가결산 방법 법인의 선택에 따라 중간예납 기간 (2023년 1월~6월)의 실제 실적을 가결산하여 이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신고,납부합니다. ** 가결산에 의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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