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연금 DC형을 도입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매년 직원들의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퇴직금제도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매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는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나요? 퇴직연금 DC형 변경 관련 답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르면 한 사업에서 1개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고, 퇴직급여의 종류를 선택,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즉, 회사가 일방적으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로 DC 퇴직연금이 도입되었다면, 동의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DC형 퇴직연금이 적용되며 향후 입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DC형 퇴직연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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