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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 안내 간편장부는 어떤 장부인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하여 국세청에서 특별히 고안한 장부입니다. -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고시 제2021-33호로 간편장부 개정 고시(2021.07.21.)

간편장부 작성대상자는 누구인가? -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가.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 - 업종구분, 수입금액 기준 포함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5천만원 미만 다.

부동산임대업,부동산관련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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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간편장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