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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 10월은 부가세 예정신고(예정고지) 및 납부의 달입니다. 부가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납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ikuutax/223233800937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 blog.naver.com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예정고지 제외입니다.

이번 23년 10월에 납부해야 할 예정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인 23년 1월 ~ 23년 6월 납부세액의 50% 금액입니다. 개인사업자 예정 고지 -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자의 불편함을 줄이고, 행정력 낭비...

# 부가가치세예정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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