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쿠택스세무사팀입니다.
세무기장 법인세 신고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은 원가과다계상입니다. 1.
정규증빙 수취대상 계정과목에 대한 원가계상 적정여부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의 계정과목 중 정규증빙 수취대상인 임차료, 수수료, 외주비 등에 대해 정규증빙 없이 과다하게 세무기장에 계상한 경우, 관련 비용에 대하여 손금 부인 후 소득귀속에 따라 대표자 상여처분 등 - 지출증명서류 수취검토서식으로 가공경비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가공경비를 임의로 넣었는데 문제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가공경비를 국세청에서 못잡는게 아니라 안 잡은거란 표현이 맞습니다. 2. 법인의 업무목적 이외 신용카드 등 사용여부 법인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사용 자료 중 피부미용실, 성형외과, 해외여행, 입시학원 등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를 복리후생비, 수수료 계정 등으로 세무기장한 경우 손금부인 후 소득 귀속에 따라 대표자상여처분 등 신용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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