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5월 31일이 지났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 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업무무관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신고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① 도매업 등 :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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