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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성실신고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5월 31일이 지났지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개인사업자의 신고납부기한은 6월 30일 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업무무관경비나 가공경비 계상 등 사업소득 신고내용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아 신고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업종별 수입금액) ① 도매업 등 :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 해당사업연도 수입금액 7.5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