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주택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1)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2) 1)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등록한 주소지(사무소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할 수 있음(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8, ʼ06.06.05) 2) 임대주택명세서 첨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으로 갈음 가능)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 가산세 부과대상 :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 가산세액 :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 * 적용시기 : ʼ20.1.1. 이후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부터 적용(ʼ19.12.31.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ʼ20.1.1.을 사업개시일로 봄) 사업자등록신청 방법 ▷ 「소득세법」에 따른 ...

# 주택임대업 # 주택임대업사업자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