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 신설법인 최초 법인세 신고시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관련 내용을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란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법인세 신고시에 함께 제출하는 서식을 말합니다. 2.
가산세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 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를 가산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①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② 주식등의 변동사항 누락 ③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기재하거나 착오기재한 경우 ④ 필요적 기재사항이 실제소유자에 대한 사항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법법§75의2②)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할 내국법인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는 경우와 필요적 기재사항의 기재누락・오류기재 등으로 주식 등 변동상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