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2022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에 대해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총액 신고 안내 <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연말정산 > 전년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한 2022년도 보험료와 당년도 실제 받은 보수총액으로 산정한 확정보험료의 차액을 2023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 또는 반환하는 절차입니다. ※ 관련근거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6조, 제38조,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신고기한 : 2023.03.10 신고방법 : 2022년 직장가입자 보수총액통보서에 '보수총액'과 근무월수'저장 후 송신 (EDI 기준) <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흐름도 > 2023.01.26 - 보수총액 신고 안내 '보수총액통보서' 발송 (공단->사업장) 2023.01.26~03.10 - 보수총액신고 '보수총액통보서' 제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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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2022년 귀속 직장가입자 보수(소득)총액 신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