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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대리]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세무기장대리]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세무기장대리]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근로형태(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임시직, 계약직 등)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은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근로자를 채용하고 국세청에 사업소득자(3.3%)로 신고하였더라도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중요함) 근로자 vs 사업소득자 근로자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일을 하며 근무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지급 받는 자 사례> 커피숍, 음식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사업소득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