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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외특수관계자 순이자비용조정명세서ㅣ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

 외국법인 국외특수관계자 순이자비용조정명세서ㅣ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

외국법인 국외특수관계자 순이자비용조정명세서ㅣ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규정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쿠택스에서 세무기장을 맡고 있는 외국법인 법인세 조정을 하면서 관련 포스팅을 합니다. 국외특수관계자 과다이자비용의 공제제한 제도가 2019.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과다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는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하는 순이자비용이 세무조정 후 소득금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금액을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국적기업의 이자비용 과다공제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하여 소득대비 이자비용 비율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고, 우리나라는 이를 수용하여 2017년 12월 19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시 소득대비 과다이자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됩니다.

세법에서 이자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