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보수총액 신고면제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최강세무사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보수총액 관련 개정사항에 대해서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연말정산부터는 기업 등 사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할 필요 없이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지급 내역을 제출하기만 하면 됩니다.
동네 의원에서 고혈압·당뇨병 통합관리 서비스로 관리를 받는 만성질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외래진료비의 비율은 기존보다 10%포인트 줄어든 20%로 조정됩니다.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은 사용자가 세무당국에 소속 근로자의 급여지급 내역이 담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건강보험보수총액 신고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사용자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0일까지 건강보험보수총액을 건겅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기업들이 근로소득세 연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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