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사업소득 소액부징수 예외 세법개정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팀입니다.
먼저 '소액부징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원천징수 소액부징수 적용 예외대상 추가'가 되었습니다. 1. 소액부징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24.7.1.이후 지급분부터)의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 일당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자별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액부징수 대상 여부 판단 정확한 소액의 기준은 소득세법 제86조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이란 사실상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모든 소득이 열거되어있습니다. 배당소득,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가 발생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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