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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개정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개정

산업단지 입주가능업종 개정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산업단지내 입주가능업종 개정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눈에 띄는건 1.

법무관련 서비스업 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3.

기타금융투자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 2024년 7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 자원부장관 안덕근 대통령령 제34639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만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법 제1 6조제2항에 따라 등록되는 공장의 경우에는 그 소유 또는 임차한 부분의 바닥면적을 공장부지로 본 다.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일 것(지원기관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제5항제13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