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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쿠택스입니다. 오늘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 초기 단계에 기업에게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로, 해당하는 기업의 5년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50%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의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는 만큼 큰 세제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4.12.31. 이전에 열거된 감면대상업종*1으로 창업*2한 중소기업이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 2024.12.31일까지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청년*3창업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지역 내외를 불문하고 모두 대상에 해당함 수도권과밀억제권역*4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 *1 감면대상업종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합니다.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다르게 도.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 업종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