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승용차 비용 및 한도 정리(1) 안녕하세요. 세무사팀입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은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대상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경우 적용됩니다. 차량과 관련해서 세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규정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과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입니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과 비영업용소형승용차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차량 운행하는 차종이 이륜자동차(스쿠터 등 배달용 오토바이), 경차, 트럭 등 화물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인 경우 즉 유종과는 관계없이 길이 3.6m 이하, 폭 1.6m 이하에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나 전기차가 속한다. 경차인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9인승 이상의 승용·승합차(카니발), 화물칸이 구별된 트럭이나 화물차(스타렉스, 카니발, 포터,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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