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매출15억원 미만 쇼핑몰 '성실신고대상자에 해당될까?' 1.
매출이 14억 5000만원인데 성실신고대상자라고 합니다. 매출이 15억이 안되는데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나요?
수입금액과 매출의 개념을 우선 이해해야 할 거 같습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은 정확히 매출이 아니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수입금액과 매출액의 차이 세무상 수입금액과 회계상 매출액은 다른 개념입니다. 수입금액은 매출액과 같을 때도 많지만 다를 때도 많습니다.
수입금액은 세법상 용어이고 매출액은 회계상 용어라서 그 범위가 다른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을 채용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받는 지원금과 구매자금 결제금액에 따라 지급받아 사용하는 카드포인트와 캐쉬백은 회계상으로는 잡이익 등의 계정으로 처리해서 영업외수익이 되고 매출액이 아니지만 세무상으로는 모두 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14억5000만원인데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고 하던데 그럼 15억이 안되더라도 성실신고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