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과 미수금, 2년후 대손세액공제 가능하다.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대손세액공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상 지났다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여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으며, 대손금으로서 경비처리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소기업에는 부동산임대업법인도 포함될 수 있을까요?
네,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 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이란 소비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동산업은 매출액기준 400억원 이하이면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회수기일이란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법인-5631, 2023.08.18.).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란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