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 약국 겸영사업자 부가세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약국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약국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조제용역과 일반의약품 소매업을 하는 겸영사업자입니다.
겸영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과세와 면세 매출을 구분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 약국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신고기간 및 납부기한 1기 부가세 신고 1월1일~6월30일 7월1일~7월25일 2기 부가세 신고 7월1일~12월31일 다음해 1월1일~1월25일 2.
겸업사업자 약국 부가세 ㄱ. 면세매출 조제매출은 면세 매출입니다.
ㄴ. 과세매출 일반의약품 매출은 과세매출입니다. 3.
약국매출 신고 쿠택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입니다. 매출누락입니다.
과세 매출분이 누락되면 부가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발생되고 소득세 가산세까지 발생될 수 있습니다. 4. 겸영사업자 약국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1) 조제매출은 면세 조제매출은 면세대상입니다.
전문의약품 매입세액은 면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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