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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5인미만 사업장] 법원 "별개 법인이라도 사실상 경영자 같으면 하나의 사업장"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사례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별개의 법인이라도 한 사람이 경영자 위치에서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등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됐다면 근로기준법상 하나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A씨는 2022년 11월 28일 정치인 관련 광고기획·광고물 제작 등을 하는 B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23일 만에 전화로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갈등은 그해 12월 촉발됐습니다.

B사와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는 C사의 대표이사 D씨가 고성과 폭언을 하며 A씨의 업무 미비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B사는 여론조사 업체인 C사에 영업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며 각종 용역을 받는 관계로, B사가 C사의 공간을 빌리는 형식으로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공동으로 업무회의를 하거나 주간 업무 일지도 함께 작성했습니다. A씨는 고성과 폭언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지만 갈등이 해소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