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와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통신판매업 전문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통신판매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 이 민원은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민원인이 신고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전화번호, 주소 등)를 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공개방법 및 공개내용 보기) 통신판매업을 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할 시, 군,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통신판매업신고'(영업허가증)를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쇼핑몰은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이상 및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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