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손금인정 제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손금인정 제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 손금인정 제도 안녕하세요. 세무기장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손금인정되는 경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기업업무추진비 기업업무추진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출이므로 원칙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지양하고 기업의 재무구조 부실화를 예방하기 위해 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기업업무추진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주주·출자자나 사장, 대표이사 등 임원과 직원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성질의 금액과 지출 건당 3만원(경조사비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금액 적격증명서류의 범위 신용카드·직불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귀속시기와 평가 기업업무추진비는 접대행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하고 현물접대비는 장부가액과 판매가 중 큰 금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