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의 개념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고용증대세액공제 전문 쿠택스팀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경정청구 업무를 하다보면 국세청에서 상시근로자 관련해서 소명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내국인인 근로자를 의미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해당되지 않고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습니다. 제외되는 상시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는 제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1)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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