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기장대리] 자기 고객 추첨 통한 재화 경품 제공…‘사업상 증여’ 해당 안녕하세요. 세무기장대리 쿠택스팀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 사업상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기 고객 추첨 통한 재화 경품 제공하면 사업상 증여로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됩니다.
<과세거래> 집행기준 10-20-1 사업상 증여 유형 ①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해 거래상대방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지만, 재화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② 경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 중 추첨을 통해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된다.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사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 김정성은 주유소를 이용하는 고객 중 이용실적에 따라 김치냉장고, 침대, 청소기, 세제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경우 김정성이 제공하는 물품에 대...